고용보험_실업급여

실업급여 이직사유 수급자격 제한

무사바우 2014. 7. 4. 10:17

실업급여 이직사유 수급자격 제한

실업급여지급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또는 전직 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사유, 이직(離職)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열공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샤워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사유,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영화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으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호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느낌표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용한 법령정보 - 7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의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