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_실업급여

실업급여 이의신청

무사바우 2014. 7. 5. 16:21
실업급여 이의신청

 

실업급여 이의신청은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에 있어서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 중 심사청구의 의의          

 

 실업급여 이의신청에서 심사청구의 의의

 

실업급여 이의신청에서 심사청구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에 관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에 있어서 심사청구의 대상         

 

 실업급여 이의신청에 있어서 심사청구의 대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심사대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에 있어서 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관계인          

 

 실업급여 이의신청의 심사청구인

 

실업급여 이의제기의 심사청구인은 원처분 등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에서 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실업급여 이의신청 기간 중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실업급여 이의신청에서 심사청구인 지위승계자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에서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에서 심사청구의 피청구인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의 제기               

 

 실업급여 심사 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의 기간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위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로 해야 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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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 심사청구 연월일

 

실업급여 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의 절차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 피신청인인 직업안정기관의 의견의 제출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