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란?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3차 실업인정은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공인인증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은행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PC나 USB 등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그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하여 저장하시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단계로 이동은 상단 STEP □를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시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중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
●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참고로 인터넷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하여 상담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이 작성한 재취업활동 계획서(IAP)에 따른 이행여부나 향후 계획은 전송된 내용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재취업활동 내역이 형식적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시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
● 첨부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파일첨부<란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은 해당 파일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①모니터 화면에 캡쳐할 화면을 띄운다.
②키보드상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③모니터 왼쪽 하단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④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⑤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 반송
●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09:00부터 17:00사이에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신청화면에서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 실업인정일 17:00이전에 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 전송 후]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하더라도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고용센터에 출석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3차 실업인정일(10주)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인터넷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팩스 또는 우편(인터넷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