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돌발사태로 인한 업무상 재해(산재)인정기준

무사바우 2014. 6. 3. 11:47

돌발사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돌발사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돌발사태의 개념

돌발사태라 함은 업무수행 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즉 돌발사태는 업무와 관련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에 대해 극도로 놀라거나 흥분하는 등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의 생체는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의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곤란한 상황을 당하면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압수축을 일으키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될 수 있는 정도의 과중 부하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돌발사태에 의한 업무상 인정요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근로자에게 현저하나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질병의 유발·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중 어느 한쪽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되고 있다. 돌발상황으로 인한 과중부하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돌발사태와 시간적 장소적 업무연관성

돌발사태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택시운전사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당할 뻔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와 동료와의 말다툼 또는 고객과의 말다툼,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 등의 있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는 과중부하를 받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는 매우 큰 부담을 받게 되어 의학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질병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돌발사태의 발생장소와 발생시간, 발생원인의 업무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2) 돌발사태와 질병과의 의학적 타당성

돌발사태와 질병사이의 시간적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즉 의학상 질병의 발생 또는 증상은 돌발사태 후 즉시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24시간 이내에 자각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24시간 이내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돌발사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

업무와 관련된 갑작스런 사태로 정신적 육체적 부하를 가져온 경우이어야 한다. 즉 돌발사태 그 자체가 과연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부하를 가져올만한 것이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이 오르고, 손발에 땀이 나며, 입에는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건 등은 이러한 돌발사태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돌발사태가 이와 같이 교감신경의 흥분 내지 다른 인체기능의 과중부하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