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신고요령

무사바우 2016. 3. 28. 13:56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보호절차    

 

 아동학대 보호절차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친족 성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어디로 ?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129에 신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korea1391.org)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무엇을 ?

 

 피해아동 - 이름, 성별,(추정)나이, 전화번호, 주소, 소속교육기관, 학대의심내용 등

 

 학대행위자 - 이름, 성별, (추정)나이, 전화번호, 주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직업/직장 등

 

 신고자 -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아동학대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신고 전과 같이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