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
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
<사례>
아르바이트가 한달 일못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상담>
종종 아르바이트(알바/단시간근로자)를 하는 분들중에..
사업주가 한달 또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계약기간을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러나 사업주는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즉 20조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할 것을 대비해서 근로계약위반할 경우 100만원을 물어내라..
혹은 월급안준다 뭐 이런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21조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줄 돈이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줄 돈으로..
퉁~쳐서 안주면 절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이래저래 줄돈은 줘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계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그러나 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간 일한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노동청 진정절차는 이미 포스팅 했으니 패~쑤..
<하윤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