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정양립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무사바우 2014. 9. 12. 17:59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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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됩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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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아이돌봄 이용대상 및 시간           

 

 아이돌봄 이용대상 및 시간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입니다.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입니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시간제“라”형)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이용방법            

 

 

아이돌봄 지원 이용방법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전화 1577-2514)를 통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합니다.

 

 

 정부 지원 가정(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아동 부모 또는 양육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만)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2,500원씩 증가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아동 1인, 200시간 사용 기준 월 110만원  

아이돌봄 정부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한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업주부 등의 가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250 ~ 4,250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 ~ 75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시간당)

종일제(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0세(15개월 이하)

1세(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4,250원

1,250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2,250원

3,250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1,250원

4,250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라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5,500원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소풍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전화 1577-25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