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현장 임금체불
아파트공사현장 임금체불
<사례>
아파트공사현장 도급업체에서 일을 했고 공사완공됨, 오야지(팀장)가 임금을 장기지연하다가 잠적함. 도급업체는 오야지한테 임금을 줬으므로 더이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함.
<답변>
아파트 등 공사현장의 도급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원청(원수급인)-1하청(하도급인)-재하청(재하도급인)........
이렇게 쭈욱 내려가죠..
결국 저 밑 어딘가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아파트공사현장에서 2번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면허없는 건설업자가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면허있는 건설업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도급구조를 단순하게 만들면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춘 것입니다..
즉
원청(원수급인 : 일반건설면허)-
하청(하수급인 : 전문건설면허)-
재하청(재하수급인 : 전문건설면허)-
-오야지(X)
아파트공사현장에서는 이렇게 두번의 하도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인정안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전에 흔히 오야지라 불리는 작은 소사장들이 인부들을 모집해서..
조그만 부분을 맡아서 공사를 하고..그 부분에 대해 수익을 남기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건설사의 팀장급들로 되어 버리면서..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수익을 남길 수는 없게되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오야지들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통으로 받으면서..
임금도 대신 수령하는데..요걸요걸 삥친다는 말입니다요..
문제가 많아지자 법을 개정해서 오야지와 바로 위 건설면허있는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위 노란표에서 보면 재하청(재하수급인)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죠..
아파트공사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임금을 줬다고 주장해도..오야지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함을 입증하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하청(재하수급인 : 전문건설면허)사업주 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오래 안걸리지도 않습니다..
<하윤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