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및운영

아파트관리소장 노동조합가입

무사바우 2016. 5. 4. 14:30

아파트관리소장 노동조합가입

 

[질 의]    
  
아파트관리소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2조 등)에 ‘관리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 채용대상자 면접·추천을 하며, 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7, 2005.9.9)

 

[쟁 점]    

 

1. 사용자 또는 사업주

 

본건의 질의는 아파트관리소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는 사용자는 항상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던 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무시한 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묶어버리면 그만큼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없게 되고, 다른 한편으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