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아파트 경비직원이 급성뇌경막하혈종, 뇌허니아,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무사바우 2014. 6. 1. 21:31

o 아파트 경비직원이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갑자기 얼굴이 창백하여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나 요양중 급성뇌경막하혈종, 뇌허니아,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96.1.25. 대구고법 95구 3719)

 

    이유: 중간선행사인은 급성뇌경막하혈종이고, 직접사인은 뇌허니아, 뇌간손상으로서 위와 같은 사인은 망인의 과로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담당하던 업무 역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