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사바우 2014. 9. 1. 21:4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 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해당된다. (산업안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 ,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로 선임될 수 없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 선임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는 1공장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특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산업안보건법시행령 제9)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 함한다)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1호 내지 제20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