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 야간근로는 통상적인 시간에 행하여지는 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참작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6조).
휴일근로 의의
휴일근로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휴일로 하게 되어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6조).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다만, 연소근로자와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제70조 제2항).
◑ 그러나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제70조).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지급(법정할증임금지급)
사용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6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57조)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