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야유회에 참석, 화투놀이를 하다가 구토를
무사바우
2014. 6. 1. 21:10
o 야유회에 참석, 화투놀이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신체마비현상, 뇌헤르니아가 발병되어 요양중 고혈압, 뇌출혈 및 우기저핵과 뇌실, 뇌헤르니아로 피재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3.6.21. 산심위 93-620)
이유: 피재자는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지시나 감독업무를 하는 자로서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 크게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동 체육행사는 1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토요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오후부터 일요일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임의등산 형식으로 행사를 실시하였고, 개인적인 오락행위를 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도 인정되지 않음으로 업무외 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