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절차 약식명령

무사바우 2014. 6. 20. 16:48

약식절차 약식명령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이다.
 
 약식절차는 간이·신속·비공개로 행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약식명령에 의해서는 구류에 처할 수 없다는 점과 청구권자가 검사인 점에서 즉결심판절차와 구별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가능한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제448조 1항).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정형으로 벌금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상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벌금·과료·몰수 이외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안이 복잡하여 공판절차에서 신중히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무죄·면소(免訴)·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을 할 때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처분(附隨處分),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457조)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