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업무상질병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사바우 2014. 7. 1. 12:38
업무상 질병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다시 이러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