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무사바우 2014. 6. 23. 15:52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어떠한 사고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보호를 받는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모두 마찬가지이다. 업무상 사고부터 살펴보자.

먼저,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여야 한다. 다음으로 소속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으면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셋째로,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로, 근로자가 자해(自害)행위, 사적(私的)인 행위, 범죄행위, 업무일탈행위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이 정신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행한 자해행위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지만 말이다.



작업의 장소

작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서 수행하는 업무인 경우가 많다. 또 회사의 시설물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작업장이라 함은 생산시설 뿐 아니라 구내도로, 구내식당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그러나 회사가 월세방을 얻어 주고 관리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속해 있다면 이를 작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적(私的)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생리현상과 같은 이유로 행해진다거나, 업무에 필요한 합리적인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장, 출·퇴근 그리고 행사

작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 있음으로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회사가 지시한 출장은 ‘일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근로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고 즉 ‘정상적 경로(순로:順路)를 벗어나 행위’, ‘사적행위’ 및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장을 가서 업무와 관계없이 애인을 차에 태우고 관광지에서 놀다가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발견할 수 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다.

추석날 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행정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출·퇴근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면 이는 출장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운동경기, 야유회, 회식, 교육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이를 준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회사가 주관하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무화되어 있거나, 회사의 지시로 행사를 수행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에 참여하는 날을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 ‘회사에 보고하여 참가 승인을 받은 경우’ 및 ‘이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회사의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회사가 참가를 강제하지도 않았으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행정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행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회사의 간부가 주관하는 회식을 끝내고 근로자끼리 2차를 가다 당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근로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인가?

근로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작업이건,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처럼 부수적인 일이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리적인 일이건 간에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여름철에 숙직 근무를 하다가 모기향 때문에 발생한 화재를 업무상 사고로 본 행정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공통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로 운전을 시킨다거나, 업무 도중에 담배를 사러 가서 당한 사고이거나, 술을 마시고 발생한 사고이거나, 작업도구나 차량을 회사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집으로 가져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회사의 지시가 없는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정비공이 운전사의 의뢰로 고장차를 정비한 후 수리를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와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위임받은 상사의 개인적 심부름으로 관례상 그 명령이 불법적이거나 심히 부당하지 않은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정박하고 있는 배에서 일을 끝낸 후 술을 마시고 갑판위에서 소변을보다가 물에 빠진 사건에 대해 배 위에 화장실이 없어 갑판 위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사례도 발견된다. 회사가 시설을 소홀히 관리하였다는 이유에서이다.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작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근로시간중의 사고’에 준하여 해석한다.

또 작업장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의 지시나 관행에 따라 휴무일에 나와 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나 관행이 없었다면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이건 잔무처리이건 간에 그렇지 않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동아리 활동, 목욕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한편, 노사분규 중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근로자 간에 충돌이 있어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떠난 업무일탈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노조전임자의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승낙이나 용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회사가 아닌 다른 개인에 의한 사고

동료근로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에게 노무관리나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력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담당 업무의 성질이 폭력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폭력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고객이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독성(毒性), 소음(騷音), 가스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나 작용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요통(腰痛), 난청(難聽),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 약 40가지의 질병을 나열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명백하게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그 요건을 살펴보자. 먼저,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요인을 접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요인을 접한 정도가 질병을 발생하게 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셋째로, 그러한 요인을 접함으로써 신체부위에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다거나 보상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규에 정해진 질병 외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다. 우선, 진폐증(塵肺症)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아울러 과로사(過勞死), B형간염, 뇌졸중, 급성심부전증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