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일부를 거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업무의 일부를 거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선별장으로 출퇴근하며 관내 지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와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신고이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 특히 쟁의행위 방법(수단)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선별적 업무거부의 정당성
따라서 환경미화원(조합원)들이 법령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소 수행하던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는 그 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됨.
[해설 및 의견]
쟁의행위는 일반적 정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선별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조업을 저해하는 경우 이는 태업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충족한 이상 이같은 쟁의행위형태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