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정양립지원

여성기업 지원 세부 내용

무사바우 2015. 4. 21. 09:56

여성기업 지원 세부 내용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활동촉진 계획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중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esc.or.kr 참조)

 

사업개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관련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전용선, 사무기기(복사기, 책상 등) 제공

 

√ 경영, 세무회계, 자금조달, 교육 프로그램 참가지원

 

√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

 

√ 국내외 판로지원(박람회 참가지원 등)

 
보육시설 입주 및 모집대상

 

전국 14개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10평 내외의 보육실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창업 2년 미만의 여성 창업인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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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보육시설 입주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esc.or.kr)의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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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지원 중 여성창업지원(여성창업스쿨 홈페이지 http://wacademy.co.kr 참조)

 

사업개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창업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창업교육분야: 여성유망창업 업종(파티 플래너, 공예, 패션창업, 미술심리치료, 컨벤션, 외식업, 방과 후 아동지도 기술창업 과정 등)에 대한 실습위주의 창업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시간: 기본 80시간 내외 (창업교육 10시간 포함)

 

교육인원: 25명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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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여성창업스쿨의 교육과정, 교육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스쿨 홈페이지(http://wacademy.co.kr)의 교육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중 수출여성기업 육성(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esc.or.kr 참조)

 

사업개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수출경험이 부족한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충하고 수출 유망 업종 중심의 여성기업관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해외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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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시아 최대의 글로벌 전시회가 개최되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여성기업 수출유망품목(선물, 귀금속) 파견 및 다양한 여성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다음의 종합박람회(중국, 베트남) 파견을 위해 부스임차장치비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공통통역을 지원합니다.

HK Gifts & Premium Fair

홍콩 / 매년 4월(4일간) / 10개사

 

HK Jewellery & Jem Fair

홍콩 / 매년 9월(5일간) / 10개사

 

Canton Fair

중국 / 매년 10월(5일간) / 10개사

 

Vietnam International Trade EXPO

베트남 매년 12월(4일간) / 10개사

 

※ 그 밖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esc.or.kr)의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중 여성경제인혁신역량강화(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 참조)

 

사업개요

 

여성경제인혁신역량강화사업은 여성CEO MBA 교육과 전국경영 연수,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등의 사업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여성경제인 상호간에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대외경쟁력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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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여성CEO MBA 교육-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

강사료, 교재제작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지원

 

전국경영 연수-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

강사료, 교재제작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지원

 

차세대여성CEO 양성교육-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

강사료, 실습비, 교재제작비 등 공통경비 지원(참가비 무료)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여성기업 대표, 임직원 등

등록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 일부 지원

 

※ 그 밖에 여성경제인혁신역량강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womanbiz.or.kr)의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중 여성기업판로지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 참조)

 

사업개요

 

여성기업판로지원은 여성기업제품 온라인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국내박람회 개최,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등을 통해 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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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자체 온라인 웹사이트 보유 여성기업(10개사)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사이트 디자인 마케팅, QR코드(Quick Response Code) 홍보, 모바일 마케팅 교육(1일 6시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해외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여성기업

상담주선용역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지원

 

국내박람회 개최-우수제품 보유 여성기업 40개사

부스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운영비 등 지원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여성기업 15개사

전자홍보 동영상 제작지원 및 홍보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부공공구매 경쟁입찰용으로 여성기업확인서가 필요한 여성기업

여성기업의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여시 여성기업 확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공공구매 홍보-공공기관에 대한 구매확대를 하려는 여성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원

 

※ 그 밖에 여성기업판로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womanbiz.or.kr)의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중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중소기업 유통센터 홈페이지 www.sbdc.co.kr 참조)

 

사업개요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은 사회진출을 앞둔 우수한 새내기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디자인, 상품 테스트 공간 및 실전마케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국내·외 패션 시장에 진출 지원 및 창업·취업의 발판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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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대상

 

패션관련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중인 일반인 또는 학생

 

조형예술, 패션디자인, 의상, 세공 등의 예술계열 전공자 또는 패션 디자인 스쿨 재학 및 졸업자

 

패션(디자인)에 관심있고 능력있는 일반 또는 신진디자이너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www.sbdc.co.kr 여성디자이너창업전시관 클릭)

 

※ 그 밖에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의 참가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의 ‘여성신진디자이너창업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