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및징계

연봉협상중 불일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무사바우 2018. 5. 4. 14:07

연봉협상중 불일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설 및 의견】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봉 협상 중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사실의 존부가 쟁점이 사안이다.

 

 

연봉협상 과정 중에 근로조건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비록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알겠다고 대답하고 인수인계서 작성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직한 것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관계】                  

 

사측의 사내이사는 노측과 연봉 협상을 진행했는데, 당시 매출목표와 연봉 등에 관하여 서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고, 사측의 이사는 노측인에게, “그러면 연봉계약서 체결이 될 수 없으니 그만두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노측을 퇴직 처리하였음



노측은 위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측이 사측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노측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음


노측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노측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상 사측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노측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결정 요지】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봉 협상 중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해고사실의 존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협상 중에 사용자가 제시하는 연봉과 매출목표에 동의할 수 없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연봉협상을 중단하고 사직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봉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되자 사용자가 그만두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았음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서 .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회의실 밖을 나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 사측의 퇴사 권고에 반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서면통지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2016. 5. 12.2016327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