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중 불일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봉협상중 불일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설 및 의견】
○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봉 협상 중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사실의 존부가 쟁점이 사안이다.
○ 연봉협상 과정 중에 근로조건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비록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알겠다’고 대답하고 인수인계서 작성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직한 것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관계】
○ 사측의 사내이사는 노측과 연봉 협상을 진행했는데, 당시 매출목표와 연봉 등에 관하여 서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고, 사측의 이사는 노측인에게, “그러면 연봉계약서 체결이 될 수 없으니 그만두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노측을 퇴직 처리하였음
○ 노측은 위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측이 사측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노측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음
○ 노측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노측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상 사측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노측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결정 요지】
○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봉 협상 중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해고사실의 존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협상 중에 사용자가 제시하는 연봉과 매출목표에 동의할 수 없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연봉협상을 중단하고 사직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봉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되자 사용자가 ‘그만두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았음
○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회의실 밖을 나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 사측의 퇴사 권고에 반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서면통지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2016. 5. 12.자 2016두327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