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장근로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의 방식

무사바우 2018. 2. 6. 15:54

연장근로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의 방식

 

【해설 및 의견】                

 

○ 근로시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합의의 형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단체협약으로 할 경우 개별적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취업규칙으로 사전에 포괄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인 단체협약의 동의는 제한하면서 취업규칙에 의한 포괄적인 동의는 인정하고 있는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질 의】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당사자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함(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참조). 


○ 귀 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제56조는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조합원과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연장근로시 노사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합의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4조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