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휴가 대체제도

무사바우 2014. 6. 28. 11:48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경영 여건과 근로자측의 사정에 따라 휴일과 근무일의 신축적으로 연계해 운용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유도하여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기하고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요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연차휴가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가능 여부

 

● 연차휴가 대체제도도입을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 연차휴가 대체제도 도입을 위해서 근기법 제6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62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이도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할 것이나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본 조 입법취지에 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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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제도도입시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월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