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및사회보장

연탄지원(쿠폰,현물)

무사바우 2015. 2. 20. 09:08

연탄지원(쿠폰, 현물)

 

연탄지원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연탄 가격이 오른 만큼을 쿠폰이나 현물로 지원해드려요.

 

 연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탄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층계층가구, 한부모가구,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해서 지원해드려요.

 

● 연탄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드려요.

 

 

 

 

차상위계층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소외계층가구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연탄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탄지원 내용

 

연탄쿠폰은 1년에 한 번 배부해드려요. 쿠폰은 1매에 169,000원인데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돼요.

홧팅2

 연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탄지원 신청방법

 

○ 연탄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탄지원절차

 

○ 연탄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됩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해요.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명단을 알려드려요.

 

③ 한국광해관리공단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쿠폰을 발급하고 배부해드려요.

 

④ 해당 지역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제공해드려요.

 

 

 연탄지원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고객감동센터 1577-0900 전화걸기

 

한국광해관리공단 석연탄지원실 02-3702-6614

 

관련 사이트

 

한국광해관리공단 석연탄지원실 http://www.mireco.or.kr

 

근거법령

 

석탄산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