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예비군의 임무와 편성

무사바우 2014. 11. 27. 14:30

예비군의 임무와 편성

 

예비군부대편성 장교예비군편성40세 전시예비군임무 장교예비군기간

 

예비군은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ㆍ현역의 병 등으로 구성된 전시ㆍ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시 이를 진압 등을 수행하는 군을 말합니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의 의의              

 

 향토예비군 이란?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함)이란 예비역의 장교·부사관·현역의 병 등으로 구성된 전시·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를 진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며 그 밖의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군을 말합니다.

 

 예비군의 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4. 위의 2. 및 3.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예비군의 편성               

 

 예비군 편성 대상자

 

예비군은 다음의 사람으로 조직합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 또는 4.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1. 예비역인 장교

구분

89.3 이전

89.4

~90년

91~92년

93~96년

97~99년

00~02년

03~05년

06년

이후

대장

60세

63세

중장

60세

61세

소장

56세

59세

준장

54세

58세

대령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중령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소령

43세

44세

45세

대위-소위

43세

 

2. 준사관(准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구분

83~84년

85~86년

87~

89.3

89.4~

93.12

94~96년

97~99년

00년 이후

준위

50세

53세

54세

55세

원사

(일등상사)

47세

48세

50세

53세

54세

55세

상사

(이등상사)

47세

48세

50세

51세

52세

53세

중사

45세

하사

(장·단기)

40세

일반하사

군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3.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4.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지원에 의한 예비군) 

 

 지원에 의한 예비군 편성

 

예비군은 지원에 의해서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예비군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 대원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해당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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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예비군에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예비군에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됩

니다.

 예비군편성 제외 대상

 

 현역병(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          

 

 예비군의 편성체제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지역예비군의 편성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함)로 편성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대·대대·지역대는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단위로 설치하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

 

중대는 동·읍·면 단위

 

소대 및 분대는 통·리 단위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합니다.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准士官) 및 부사관(副士官)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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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타격대: 동·읍·면 단위

 

 

 직장예비군의 편성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하되,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모든 직장과 분대 또는 소대급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국가보안목표시설 또는 기관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대급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도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자원이 72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단

 

예비군자원이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

 

예비군자원이 401명 이상 16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대대

 

예비군자원이 81명 이상 4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중대

 

예비군자원이 41명 이상 80명 이하인 경우에는 소대

 

예비군자원이 9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분대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합니다.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는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