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예비군 훈련기간 훈련비 불참벌칙

무사바우 2015. 8. 13. 11:05

예비군 훈련기간 훈련비 불참벌칙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1년 ~ 6년차에 부과되며, 예비군 7년 ~ 8년차에는 예비군 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로 예비군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에는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등이 있습니다.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예비군 훈련 중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 예비군의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 등은 처벌을 받습니다.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기간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1년 ~ 6년차에 부과됩니다. 예비군 7년 ~ 8년차에는 예비군 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로 예비군 훈련은 없으며, 유사시 향방동원을 위한 전투편성 및 비상연락대책을 위한 비상소집망을 편성합니다.

 

 예비군 동원지정자

 

예비군 동원지정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을 대비해 소집 대상자에 대해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것을 지정해 놓은 사람으로서 전시에 동원부대가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군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예비군 훈련제도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에 따라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출·퇴근), 향방기본훈련, 유형별 보충훈련 및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에 적용하여 실시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1조).

 

휴일훈련은 30일 전에 공지되며 3일 전까지 인터넷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1조제1호 참조).

 

 예비군 훈련의 종류

 

동원예비군훈련은 동원지정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함) 참가 여부, 복무 연차 등을 고려하여 동원훈련, 동원훈련 미참가자훈련(이하 “동미참훈련”이라 함), 소집점검훈련 등으로 구분합니다.

 

훈련의 종류

교육훈련 대상 및 방법

동원훈련

동원지정자 중 예비군 1년 ~ 4년차의 병과 예비군 1년 ~ 6년차 간부가 받는 훈련. 지정부대 및 동원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병 5~6년차 동원훈련 입소 시험 대상자는 1박 2일)간 받음(28시간)

동미참훈련

동원지정자로서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동원미지정자 중 예비군 1년 ~ 4년차의 병과 예비군 1년 ~ 6년차의 간부가 받는 훈련. 병은 소속 중대를 관할하는 대대로 3일간 출퇴근 하면서 받으며(3일간 24시간), 간부는 2박 3일간 입소하여 받음.

향방기본훈련

동원지정자 및 동원미지정자가 예비군 5년 ~ 6년차에 받는 훈련. 소속중대를 관할하는 대대로 1일간 출퇴근 하면서 받음(8시간)

향방작계훈련

동원지정자 중 예비군 5년 ~ 6년차 및 미지정자 전원이 받는 훈련, 소속중대에서 하루 동안 받음(6시간)

소집점검훈련

동원지정자 중 예비군 5년 ~ 6년차의 병(손실보충요원 제외)이 받는 훈련, 한나절 동안 받음(연 1회 4시간)

 

 예비군의 연차별, 신분별 훈련시간

 

예비군의 연차별, 신분별 교육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전역자(간부/병)

160

160

1~4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4

12

124

공군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5~6년차

동원지정자

160

8

6

4

142

동원미지정자

160

8

12(6×2)

140

7~8년차

160

160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7~8년차

160

160

성과위주 예비군훈련 및 조기 퇴소제 실시

 

실전적인 예비군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 및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훈련이 실시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42조제3호 가목).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훈련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따라 시행되며 이에 따른 조기 퇴소제 시행 부대는 16:00이후 퇴소 조치가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42조제3호 나목).

 

 예비군 대원의 복종의무

 

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함)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2항).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Q. 주민등록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나 직장업무로 현재 서울에 장기 출장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예비군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 외 타 지역으로 장기간 여행, 출타시 편의제공 차원에서 타 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율입소 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훈련부대에서는 D-1개월 이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시하고, 예비군은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역에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 참석을 신청하면(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 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동 접수 및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의 작계지역 훈련시를 제외한 전 훈련유형에 적용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의 “전국단위훈련”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의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치료           

 

 예비군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의 지급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해서는 「군인연금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은 병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

사망

보상금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다음의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휴업

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日割)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장애보상금의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치료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한 후 부상을 당한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의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비군에 대한 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 된 예비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변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불참 벌칙     

 

 예비군 훈련 불참 및 대리 참석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예비군 훈련 중 지휘관 명령 불복종

 

예비군 훈련 중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기피

 

예비군의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비군소집통지서 전달 지연 및 파기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에비군훈련 연기사유의 고의 발생 및 허위 사유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거주지 이전 및 예비군훈련 보류 사유 소멸 사실의 미신고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예비군 지휘관에게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동원 등 예비군 훈련을 보류 받기 위해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진 다음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 소집명령, 훈련소집 통지 불응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실역미필자 기본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교육소집명령을 받고 이미 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교육훈련소집명령에 불응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34 판결).

 

피고인이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었다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1786 판결).

 

※ 소집명령, 훈련소집 통지 불응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동원훈련 연기절차와 불참시의 제재>

 

Q. 직장관계로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불참 시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A. 동원훈련 연기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해당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되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단불참 시에는 고발되고, 재입영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짐).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