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 공공기관의 기간만료(해고)에 대한 정당성

무사바우 2018. 9. 6. 12:25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 공공기관의 기간만료(해고)에 대한 정당성 

 

【해설 및 의견】           

 

○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존사업을 축소 내지 폐지하면서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본 사안은 근로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묻고 있다.


○ 어느 기업이든 자금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바, 이 경우마다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법에 정한 해고제한의 법리를 심하게 훼손하게 되며, 공공기관또한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하는 경우 경영상해고절차에 따라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질 의】                      

○ 기간제근로자인 취업상담사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약 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적법한지, 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민법 제660조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은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취업상담사인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권이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120,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