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 규모 업종

무사바우 2014. 8. 1. 11:04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 규모 업종

 

음식점업 5611 e-9 h-2 작물재배업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간 도입규모 및 업종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공표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의 15개 국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2014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일반(E-9)

46,000

25,000

14,100

1,000

300

100

30

2,700

1,150

900

720

동포(H-2)

0

0

0

0

0

0

재입국 취업자

11,000

9,900

300

320

650

130

총계

57,000

49,000

1,600

150

4,500

1,750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 조 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건 설 업

모든 건설공사(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산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가정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호텔업(551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2조에 의한 1급~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여관업(55112)

일반음식점업(5611)

기타 음식점업( 561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75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 세탁업(96911)

개인 간병인(96993)

가구내 고용활동(97)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좌동

소풍

 

어    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0)

소금채취업(07220)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그밖에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http://www.eps.go.kr)을 참고하세요.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