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무기계약전환 예외여부
외국인근로자 무기계약전환 예외여부
【해설 및 의견】
○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체류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권리제한의 입법없이 노동부의 행정해석만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법해석 이전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대국의 입법례 검토없이 바로 예외로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질 의】
○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고 할 것인바,
-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