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절차

무사바우 2014. 6. 3. 11:56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절차

 

외국인인력 고용허가제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절차 및 입국소요기간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절차

 

                

 

 외국인산업연수생 입국소요기간

 

고용허가서발급일로부터 2~3개월 정도

 

근로자 준비상태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내국인 구인신청           

 

 신청방법

 

1) 고용센터(1350) 내방 내국인 구인신청

 

2) Work-net 이용 직접신청 : 홈페이지(www.work.go.kr) 접속 회원가입 구인신청 화면에서 구인내역 입력

 2.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제출서류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1

 

사업자등록증 1(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EPS전산 확인 또는 G4C시스템 이용)

 


 

 

 

 

 

 

 

 

 

 

 

 

건설업등록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1, 도급계약서 사본(건설업에 한함)

 

영농규모증명서 1(·축산업) 농업기술센터(또는 시··자치구) 발급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어업), 선박검사증(연근해어업) 사본, 어입신고필증(양식어업) 1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적용대상에 한함)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업종을 알 수 있는 서류 추가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산업인력공단에 근로계약체결 및 입국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류 별도 제출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1

  굿보이

사업자등록증 1(제조업 등)

 

건설업등록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1, 도급계약서 사본(건설업에 한함)

 

영농규모증명서 1(·축산업) 농업기술센터(또는 시··자치구)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서 1(약식작성)

 

신원보증서 1(서식에 사용자 서명만 함) 대행기관에서 법무부 신청용

 

위임장 1(서식에 사용자 서명만 함) 대행기관에서 법무부 신청용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적용대상에 한함)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업종을 알 수 있는 서류 추가

소근

 작성방법

 

● 신청방법 : 사업주 방문 또는 FAX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One-Stop서비스 전용 대표전화 (TEL) : 1577-0071

 

사용자가 대표전화로 접속 시 관할 지부·지사로 자동연결 

 

 

 3.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신전서 신청·발급, 취업교육         

 

 근로계약체결 및 출입국지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괄 대행

 

근로자 1인당 수수료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대행 (필수) : 61,000, 취업교육비(필수) : 184,000(제조업), 204,000(소수업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하하

 입국 후 행정대행비(선택) : 30,000(3), 편의제공비(선택) : 72,000(3)

 

납부시기 : 업무대행 신청 시

 

수수료 입금여부를 확인 후 고용허가서발급대행 업무 수행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행기관에서 안내

 

● 취업교육

 

 교육내용 및 시간 : 16시간(23)

 

※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등 관계법령, 업종별 기초기능 등

 

 취업교육 중 건강진단 실시(취업적격여부, 전염병 등 확인)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외국인근로자 부담)

 

제조업

커피한잔

○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몽골

 

중소기업중앙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 미얀마, 동티모르

 

기타 업종 - 농축산업 : 농협중앙회 / 어업,연근해어업 : 수협중앙회 /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근로자인수

 

인수일정안내 : 취업교육 실시기관에서 통보

여친생각

입국진행상황 전산 확인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www.eps.go.kr 입력 국내용 회원가입란에 회원가입 화면좌측 사업주 서비스란의 대행신청조회에서 확인

 

근로계약체결여부, 사증발급인정서발급여부, 입국가능여부 등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