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

무사바우 2017. 6. 16. 10:40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

 

【질 의】            


<사실관계>


- 회사는 병원과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산소공급, 비상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노동위원회로부터 산소공급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음. 


<질의내용>


- 회사와 병원간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회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사항이 다른 업체에도 승계되어 계속 효력이 있는지 











   
【회 시】              


1. 용역(외주)업체의 필수유지업무협정

 

노조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부담자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필수유지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사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2. 용역계약 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의 효력은 협정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 미치게 되므로,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3.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기준

 

다만, 기존 외주업체와 사업규모·운영형태 등이 유사하다면 기 체결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316, 2010.11.22)


【해설 및 의견】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사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지와 운영수준에 대하여 합의해야 한다. 파견업체가 특정기업의 필수유지업무를 하도급받아서 수행하다가 당해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당사자의 변경으로 인해 당연히 소멸하고 새로이 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