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외주용역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해설 및 의견]
○ 근로자파견의 판단은 우선은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있는지여부를 판단하고, 실체가 있다면 그 적법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실체가 인정되더라도 2년초과 등의 그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
○ 외주용역에 대하여 업무지시권, 인사명령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용역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시설,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질 의]
○ 외주용역(도급)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있어 아래의 경우는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우선 “①사업장내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용역원을 상주 또는 대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지시한 경우, ⑤계약서상 용역업체의 용역인원, 근무행태(시간), 작업방법, 작업주기 및 용역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거나 정한 경우, ⑥용역계약 만료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도 업체간 고용승계로 용역원의 동일 장소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되
- 사용사업주가 용역원에 대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적인 요소가 있게 되며, 채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될 수 있음.
○ ②용역업체에 대하여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전력, 용수 등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공급하는 경우, ③지하철 특성상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전동차 및 승강설비 정비부품을 직접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부품의 종류가 많고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임), ④사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및 이동용 고가사다리 등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 파견사업주등이 사용사업주등의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될 수 있음(다만, 유·무상 여부, 필요성 및 정당성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 (비정규직대책팀-2829, 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