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무사바우 2015. 4. 6. 09:48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굿모닝

 건축물 용도변경에서 건축사의 설계 대상                 

 

 건축사의 설계 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련 도서의 제출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하는 것도 가능 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셀카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관계 법령 적합성 검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건축허가(신고) 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수수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수수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제17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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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