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과 우편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가 체신청 산하 우편집중국에 수집된 우편물을 각 지역별 해당 우체국까지만 운송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우편사업의 필수공익사업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법 제71조의 규정은 통신사업은 우편 및 소포 송달업과 전기통신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우체국에서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접수ㆍ운반ㆍ배달하는 업무는 통신사업에 포함되는 우편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인 동시에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
2. 필수공익사업의 위탁가능여부
(주)△△와 같이 우편사업을 수행하는 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 동안에는 필수공익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 다만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만을 대상으로 공익ㆍ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업체의 파업시 타업체가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 또한 그 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조정68107-213, 2002.11.04)
[해설 및 의견]
노조법상 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노조법71조2항5호).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를 하도급을 하였다면 이는 필수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예전에는 직권중재가 허용되어 사실상 단체행동권이 원천봉쇄되었으나 현재는 직권중재가 폐지되었고, 필수유지업무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 장관에 의한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전반에 걸쳐 아직까지 유효해서 쟁의행위에 대해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30일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