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운전기사가 운행 중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경우
무사바우
2014. 6. 1. 21:05
o 운전기사가 운행 중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2.12.28. 산심위 92-953)
이유: ①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심장의 근육(심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의해 의학적으로 심근이 괴사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② 3대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형증, 흡연 등을 들고 있으며 그외의 원인으로는 비만,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음.
③ 그러나 피재자의 과거력엔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없었으며 근무상황을 확인한 바 1일 2교대제로서 1일 평균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④ 재해발생 직전 6월은 26일 근무에 4일은 휴무하고 1일은 연장(주.야간) 근무 하였고 7월은 휴일 및 연장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