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구 분 |
원천징수대상 소득 |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 |
세금 부담자(담세자) |
소득자 |
소득자 | |
세금 납부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
세금납부절차 |
세액계산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신고서 제출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
납부시기 |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발생) |
신고시기에 납부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발생)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법인세
● 원천징수 대상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소 득 세 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 인 세 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농어촌특별세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
구 분 |
대 상 소 득 |
이자ㆍ배당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
근로소득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
과세표준 |
세 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① - ② ※ 당해 소득공제액에 대해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
이자ㆍ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 10% |
● 신고ㆍ납부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 (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소득자 |
국세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비 고 |
개 인 |
○ |
○ |
|
내국법인 |
○ |
× |
법인세 자진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
외국법인 |
○ |
○ |
|
●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지방소득세 납세지
구 분 |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분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 소득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소득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분 주민세 계산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
● 인터넷을 이용한 주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 위택스(www.wetax.go.kr)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무납부 및 미달납부 가산세
구 분 |
가 산 세 |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그 무납부 또는 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 |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 구 분가 산 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그 무납부 또는 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소법 §85③)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질 문 |
답 변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만,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
①거 주 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
②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 ||
③법인 |
일반 |
㉠ (원칙)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ㆍ법인으로 보는 단체: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ㆍ외국법인: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동일 |
본점일괄 납부신청 |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
④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본점일괄납부
● 개 념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나
○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ㆍ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청
-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및 납부방법
- 본점일괄납부 신청한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본점 등에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고 납부
○ 철회신청
-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을 한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 불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