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관계의 대체인력투입
위수탁관계의 대체인력투입
[질 의]
수도권매립지 일부업무에 대하여 ‘甲’(매립지운영 관리조합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乙’의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위탁자인 ‘甲’이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회 시]
수탁자인 ‘乙’이 위 수탁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인 ‘甲’이 대체인력 투입 등의 방법으로 위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노조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甲’이 ‘乙’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乙’이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甲’이 대체인력을 투입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43조 소정의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협력68140-283, 2000.07.05)
[해설 및 의견]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대체투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 노동부는 일관되게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로만 국한시킨다. 그러나 당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예컨대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위수탁사업의 위탁자의 경우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지의무 대상자에는 이러한 자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