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및징계

위탁으로 전환이 경영상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사바우 2017. 7. 17. 12:39

위탁으로 전환이 경영상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법인이 임의 단체(○○사업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20년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불법으로 매점, 식당,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임의 단체를 폐지하고 직영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임의 단체(○○사업공동위원회)는 직영을 임대로 전환시키고 동 위원회를 폐지시킨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 사업 종료(업무 종료)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강제 퇴직을 시킨 것이 경영상 해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시킨 것이 사업의 종료가 맞는지.

[회 시]               


‘경영상 해고’라 함은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구성 인원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 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1162, 2008.04.29)














[해설 및 의견]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위탁사업(도급)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단순한 근로계약의 종료인지, 아니면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서, 노동부는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단순한 근로계약의 종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그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사실상 법률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소멸을 인정한다면 해고의 제한법리는 형해화 될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