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만료 및 만료되지 않은 단체협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 및 만료되지 않은 단체협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질 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정과 효력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단체협약 보충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 시]
1. 평화의무의 의의
우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평화의무가 있는 바, 평가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고 노사간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는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민ㆍ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음.
2.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단체협약 보충교섭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약 교섭을 진행하던 중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경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쟁의행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안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협력68140-299, 1998.08.05)
[해설 및 의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효기간 중인 단체협약의 보충교섭과 유효기간이 경과된 임금협약 교섭을 진행하던 중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당성을 질의한 사안에서 노동부는 무엇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사안인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