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정양립지원

육아휴직급여

무사바우 2014. 7. 4. 21:49

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노동청의 고용센터의 소장이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등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수                    

 

 육아휴직급여의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00만원

 

√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월 50만원

 

만약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만약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위의 지급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방법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감액사유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피보험자(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감액

 

피보험자(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

 

√ 일반적인 경우 : 월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의 신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