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육체적 정신적 만성피로에 의한 과로사의 업무상(산재) 재해인정기준

무사바우 2015. 4. 30. 16:30

만성피로에 의한 과로사의 업무상(산재) 재해인정기준

 

육체적, 정신적 만성과로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만성피로 "만성적 과중부하"의 정의

만성적 과중부하라 함은 일상 업무 그 자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평상시 일상 업무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경우로서 업무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상 업무 그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이나 교대작업, 그리고 운전작업 등이다.

 







 




2. 만성피로 만성적 과중부하로 인한 업무상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줄혈 · 뇌경색 · 고혈압성뇌증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때 "만성적인 피로"라 함은 통상의 업무내용 등과 비교해서 특히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하를 일으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와 같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만성피로에 대해서는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 특수근무형태의 근로자인 경우는 불규칙한 근무, 대체근무, 심야근무, 출장근무, 작업환경, 심리적 긴장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이는 24시간 교대근무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업무량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