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의사상자(義死傷者)개념 지원내용

무사바우 2014. 11. 22. 12:53

의사상자(義死傷者)개념 지원내용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교육보호 국립묘지안장 의상자취업지원 의사자지원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합니다.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및 의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개관               

 

 의사상자 관련 개념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합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상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상자 관련 법령 개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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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보상금 지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는 202,913,000원, 의상자는 10,145,650원부터 202,913,000원까지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의료급여 실시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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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장제보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장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전의 수여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사상자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는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학용품비

 

※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의사상자 장제급여

 

실제로 장제를 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