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무사바우 2014. 8. 18. 11:03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불복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6개월 전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은 모두 갚았고 이자만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넘는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의 각하(却下)

 

법원은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補正)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선물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의 추후보완(追後補完)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準用)합니다.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

Hi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2항).

 

위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3항).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위의 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4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