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이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수합병이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 의]
회사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진행 중이며, 외국계 기업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은 고용조정을 우려하며 회사에 인수합병(M&A)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단체교섭대상인정의 원칙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반면,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인사ㆍ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1. 4. 24, 99도4893 등).
2. 인수합병의 단체교섭대상여부
따라서, 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12, 2008.01.30)
[의 견]
노동부와 대법원은 웬만하면 경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치 근로조건에 관한 것만 교섭하라는 식이다. 그러나 경영의 결과가 근로조건으로 나타나고, 대규모 해고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경영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 자본주의 경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