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부족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의 위법성
인원부족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의 위법성
【해설 및 의견】
○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본 사안은 노동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했음에도 운전원의 부족을 이유로 불허한 사안이다.
○ 이에 대해 판례는 운전원의 부족은 경영상의 위험에 불과할 뿐이고, 연차휴가의 불허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하여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관계】
○ 사측은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노측은 당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임
○ 노측은 총4일의 가족휴가를 위해 휴무신청을 하겠다며 휴무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측은 사내 공고를 통하여 참가인이 신청한 휴무기간에 출근하여 승무할 것을 지시함.
○ 노측이 이에 불응하고 휴가를 떠나고 사측은 운전자가 없음을 이유로 총4일간 운행이 중지함.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측을 징계처분함.
【결정 요지】
○ 참가인의 휴가신청은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원고의 추후통보는 휴가신청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고,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런데 설령 추후통보를 시기변경권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을 뿐임.2014 제155호)
○ 연차유급휴가권을 보장한 취지나 그 규정의 성질에 따르면 버스를 운행할 기사의 부족이나 참가인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대체인력 미확보 등은 사용자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영역에 불과함.(대판 2016두393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