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인원부족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의 위법성

무사바우 2018. 4. 24. 17:32

인원부족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의 위법성

 

해설 및 의견】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본 사안은 노동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했음에도 운전원의 부족을 이유로 불허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운전원의 부족은 경영상의 위험에 불과할 뿐이고, 연차휴가의 불허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하여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관계】                 

 

사측은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노측은 당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임


노측은 총4일의 가족휴가를 위해 휴무신청을 하겠다며 휴무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측은 사내 공고를 통하여 참가인이 신청한 휴무기간에 출근하여 승무할 것을 지시함.



노측이 이에 불응하고 휴가를 떠나고 사측은 운전자가 없음을 이유로 총4일간 운행이 중지함.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측을 징계처분함.

결정 요지】                  

 

참가인의 휴가신청은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원고의 추후통보는 휴가신청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고,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런데 설령 추후통보를 시기변경권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을 뿐임.2014 155)



연차유급휴가권을 보장한 취지나 그 규정의 성질에 따르면 버스를 운행할 기사의 부족이나 참가인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대체인력 미확보 등은 사용자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영역에 불과함.(대판 2016393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