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이용

무사바우 2016. 3. 10. 10:43

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이용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집목적·항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 회원 가입    

 

 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이용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여 구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쇼핑몰에 따라 비회원 구매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표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해보고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인터넷쇼핑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16호, 2013. 6. 14. 발령·시행)].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i-PIN)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i-PI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의 철회

 

인터넷쇼핑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철회 방법을 쉽게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쇼핑 개인정보 취급 방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취급방침을 정해서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그 명칭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 연결화면을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동일한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해서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쇼핑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해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의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제시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면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의 침해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집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