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무사바우 2017. 6. 9. 11:28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질 의]              
   
노동조합이 2000.5.2~2000.6.9까지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쟁의행위 기간중인 2000.5.30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중 일부(39명 중 21명)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사측에 전달하면서 업무복귀를 요구하자,

 


사측은 조합원이 일부만 복귀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이 곤란하다며 이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회 시]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업무복귀 요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협력68140-559, 2000.11.21)

[해설 및 의견]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근로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 중에 일부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휴업수당과 임금전액은 경합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할 때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