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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압류한도 임금급여보호및압류급지임금

무사바우 2014. 9. 22. 19:34

임금급여압류한도 임금급여보호및압류급지임금

 

임금압류 건설업 하도급 압류 하청압류 임금급여압류가능금액 150만원압류 300만원압류 1/2압류 임금급여압류최저금액 임금급여압류최고금액 급여압류최저금액 급여압류기준금액

 

임금의 지급보호와 강제근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은 금지됩니다.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임금 급여의 지급보호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인정하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중단하려고 할 때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 결과 사실상 강제근로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사용자가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고용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입하여 장래의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정한 금전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고서 임금을 지급할 때 빌려준 금액을 빼고 잔액을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근로자가 빌린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은 전차금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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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강제저축은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저축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가 저축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급여의 압류금지     

 

 임금급여압류한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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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압류한도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임금급여압류한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월 150만원 이하 -> 압류할 수 없음

 

  150만원 초과 월 300만원 미만 -> 월 150만원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16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300만원 이상 월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채권액의 1/2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30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 3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300만원 × 1/2)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1/2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80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액 8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350만원[300만원 + (400만원-300만원) × 1/2)]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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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위의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