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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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드려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지원대상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중에서 융자를 신청하기 전 1년의 기간 동안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단, 연간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과 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을 합한 것을 말해요.
● 선정기준
○ 월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등을 고려해서 종합점수를 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발해요.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별표1)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지원내용
○ 당장 급하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드려요.
- 융자한도: 임금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이율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신청방법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온라인신청과 병행)
●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지원절차
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온라인 포함)에 서비스를 신청해요.
②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요.
③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드려요.
④ 공단 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을 통보해요.
⑤ 공단 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⑥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보증번호를 확인하고 대출계좌를 입력해요.
⑦ 기업은행은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하고서 대출계좌에 입금해드려요.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근거법령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