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임대사업자 등록

무사바우 2015. 6. 12. 14:53

임대사업자 등록

 

건설임대주택(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매입임대주택(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기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기관

 

임대사업자 등록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임,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똑똑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제외)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사람(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 제외) :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굿모닝

 임대사업자 등록시 관할 관청에 의한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 건축허가서(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제외)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제외)

 

개인 :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 : 여권정보

 

다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단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Hi

※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신청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 포함)]일 것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의 발급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사랑해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질문) 서울에 12년 된 32평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3년 전 경기도에 38평을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두 아파트 모두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제가 직접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여 2년 동안 거주한 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없이 매매할 수 있을까요?

 

 

(답변) 1세대 2주택이시군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을 1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1.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