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분쟁조정

무사바우 2015. 4. 8. 10:53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분쟁조정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양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              

 

 임대사업자의 자체관리와 위탁관리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및 제9항).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34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2조).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31조)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임대주택법」 제35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