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무사바우 2015. 12. 17. 11:28

임대주택보증금 대출(미소금융중앙재단)

 

임대주택보증금 대출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지원대상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자



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 신용정보가 없는 자(무등급자)

 

저소득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임대주택보증금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2,000만원(전환보증금 한도내)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상환방식

 

◦ 최대 2년 만기일시상환(만기시 연장가능)

 임대주택보증금 대출금리

 

◦ 연 2.5%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

 

 임대주택보증금 대출창구

 

◦ 미소금융 전국 전 지점에서 신청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이용방법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