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무사바우
2015. 12. 17. 11:28
임대주택보증금 대출(미소금융중앙재단)
임대주택보증금 대출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지원대상
◦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자 중
① 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 신용정보가 없는 자(무등급자)
② 저소득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임대주택보증금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2,000만원(전환보증금 한도내)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상환방식
◦ 최대 2년 만기일시상환(만기시 연장가능)
임대주택보증금 대출금리
◦ 연 2.5%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
임대주택보증금 대출창구
◦ 미소금융 전국 전 지점에서 신청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이용방법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 :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